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원인 참가인이 학교 이사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하자 학교법인이 다시 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원에 대한 비위 조사 출석 요구 자체는 권한에 속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인격적 자율권의 침해 소지가 있고 서면 자료 제출 등으로 소명이 이루어졌다면 출석 불응만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원 B는 C대학교의 총장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비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학교문제조사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B에게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으나 이사회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B가 이사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직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 또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B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이 비위 혐의가 있는 교원에게 이사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교원이 이에 불응한 경우, 이러한 불응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진술거부권과 인격적 자율권 보장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징계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법인이 교원 B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며, 교원이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해 이사회 출석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진술거부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인격적 자율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 해석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과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은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를 명시하며, 이들에게 학교법인 내부 사무 통할 및 업무 심의·결정 권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의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 전 조사의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입니다. 법원은 이 진술거부권이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보장되며, 강제적인 진술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을 통해 징계 혐의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징계 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원 B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학교나 기관에서 소속 교직원이나 직원에게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위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조사 범위, 권한 위임 등이 불분명할 경우 출석 불응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법률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조사자가 서면으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경우, 단순히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피조사자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심사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할 권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