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에 대한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집행관이 C의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인 동장에게 C의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고, 이후 피고가 C의 거주지 확인을 위해 작성한 '거주확인서'와 '실사조사결과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정보가 개인정보이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명, 생년월일, 조사 일시 외의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권 회수라는 권리구제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C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83,219,093원을 받아야 했으나,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집행관이 C의 실제 거주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C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동장에게 C의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고, 동장이 진행한 사실조사 결과인 '거주확인서' 및 '실사조사결과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장은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며 대부분의 핵심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 정보를 얻어 채권을 회수할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장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수집한 채무자의 거주지 관련 정보가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인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채무자 C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가 이 사건 주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따라 C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관의 거부로 C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원고는 이미 C와의 소송 과정에서 C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C가 추가로 입는 사생활 침해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넷째, 피고의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민원 회신 요령'은 행정부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초본 발급 여부 또한 이 사건 처분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C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확정된 채권 회수라는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의 정의): 이 법 조항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동장)는 채무자 C의 거주확인서와 실사조사결과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C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경우 C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예외): 가.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식별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생활이나 인격적·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단서 다목: 그러나 이 조항은 예외를 두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채권자 원고의 권리구제 이익이 채무자 C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거주지 확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공개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정한 것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