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독일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독일 국적을 취득한 점,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