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 A씨가 만 13세에 독일로 이주하여 만 16세 무렵 독일 체류 허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여 후속 이주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독일 추방을 피하고자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되어 1992년 10월 8일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15년 6월 11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아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할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만 13세에 독일을 방문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만 16세가 되면서 체류 허가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991년 1월 22일 거주 허가를 신청했으나,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여 후속 이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1년 2월 19일 거절되어 독일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991년 3월 5일 독일인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1992년 10월 8일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무렵 독일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적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 대한민국 국적 여성과 혼인했습니다. 2008년 내지 2009년경 독일 생활에서의 외국인 차별과 문화 차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구해 2009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원고는 만 38세가 되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인 2013년을 지나 2015년 6월 11일에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인 만 17세 8개월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국적회복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10월 19일 자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법무부장관이 2018년 10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것이 독일에서 계속 거주하고 공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병역준비역 편입 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절차가 아니었으며,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역 기피 목적을 이유로 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불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적법의 조항과 국적회복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국적법 제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 법무부장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국적회복을 불허했고, 이 조항에서 규정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국적법(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1992년 독일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적회복허가의 재량권과 심사 기준: 국적회복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병역 기피 목적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국 체류 목적, 국적 취득 및 상실 시기와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라는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려는 균형 있는 법 해석입니다.
국적 상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불가피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역의무 연령 전후에 국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병역 기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의 경위, 즉 체류 상황의 어려움, 가족 관계, 현지 법규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대체복무 등 병역의무에 준하는 행위를 이행했다면, 이는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시기가 병역의무 면제 시기와 맞물리더라도, 다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청 시기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