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두 번의 결혼이 모두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귀책사유를 원고에게 돌린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진정성이 없고, 원고가 체류자격을 남용하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두 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혼인관계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체류자격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