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B씨와 혼인하여 거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다 이혼하고 이후 귀화 신청과 함께 방문동거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인 C씨와 재혼하였으나 결혼이민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귀화 신청이 불허된 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사무소장은 A씨가 F-6-3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인 배우자 B씨, C씨와 각각 이혼한 후,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결혼이민(F-6-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씨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고, A씨는 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결혼이민(F-6-3)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할 때,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와 혼인의 진정성 인정 여부,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B씨의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C씨의 혼인은 부부 공동생활 의사 및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F-6-3)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결혼이민 자격이 국내 체류 및 취업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 경력 또한 불허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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