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인 원고가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피고는 원고가 작품수집지침, 국가계약법령, 관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과 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인 원고는 2005년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미화 623,000달러에 구입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구매 과정에서 원고가 작품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하고 심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으며,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위반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술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하여 수장고에 보관하는 등 여러 법규와 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작품수집지침 및 국가계약법령, 관세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채용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마르셀 뒤샹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품 수집 가부 약속 또는 심의 내용 외부에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가격 상정 및 최종 구입가격 결정이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계약서 미사용만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미술품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반입되었더라도 관장에게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통관 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을 뿐,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상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비난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고가의 물품, 특히 해외 미술품 등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