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란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브로커에게 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의 금액을 주고 허위 사증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브로커는 굴삭기 부품 제작업체 이사 E를 속여 피고인 A의 사업 목적 초청장을 발급받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했고 A는 이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종교적인 이유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 없이 약 1년 8개월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경 이란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미화 약 10,000 달러 상당의 금액을 주고 비자 발급을 의뢰했습니다. 브로커는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D 제품 구매를 가장한 거짓 이메일을 보내 피고인 A의 사업 목적 초청장을 받아냈고, 이를 이용해 2016년 12월 12일경 이란 테헤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 A의 단기상용사증(C-3-4)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비자로 2016년 12월 20일경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4월 19일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갱신하지 않고 약 1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부천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거짓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행위와, 정당한 체류 자격이나 기간 없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거짓 사증 신청)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사증 신청 및 불법 체류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첫째, '거짓 사증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와 제94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는 브로커와 공모하여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데도 사업 목적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단기상용비자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 A가 브로커와 함께 거짓 사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과 제94조 제7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 체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고인 A는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자의 성행,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모든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브로커를 통한 비자 대행은 신중해야 하며, 브로커가 제시하는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체류 자격을 변경 또는 연장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것은 불법 체류로 간주되며, 이는 벌금, 강제 출국, 일정 기간 동안의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