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종교적인 이유로 이란을 떠나 제3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던 중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여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이란화 3억 리알을 교부하였고, 브로커는 주식회사 D의 이사 E를 속여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브로커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12월 20일 단기 상용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않고 2020년 6월 10일까지 불법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벗어나 불법체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