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불법체류 상태의 태국인 피고인이 필로폰과 야바를 여러 차례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245만 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18년 5월 31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고 다른 태국인에게 매도했으며, 직접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약 54g과 야바 55정을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16g을 매도하였으며,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0.25g과 야바 2/3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약 3.17g과 야바 2정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이루어진 필로폰과 야바의 매매, 투약, 소지 행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양형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수사 협조, 초범 여부 등의 양형 사유가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마약류는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4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및 불법 체류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되어 반성 기회를 가진 점, 심장병을 앓는 모친을 부양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과 수사 협조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및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이 금지된 사람이 해당 마약류를 매매, 제조, 투약 등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의 범위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져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범죄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반성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했던 마약류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물품이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 12,45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조건들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모든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매매, 투약, 소지 등 어떤 형태로든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필로폰이나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판매책 등에 대한 제보와 체포에 협조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므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의 사유로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