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청구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통산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질병이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21년 8월 3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 통산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무단결근했습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앓아온 우울증, 공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웠으므로 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단결근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병과 같이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앓고 있던 우울증, 공황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와 같은 정신장애가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사의 일관된 진료 의견, 청구인의 어려운 성장 배경, 질병을 통제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무 이탈이 계속된 점, 복무기관과 병무청 담당자도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청구인이 호소한 정신질환 증상들이 복무 이탈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즉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여 복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초기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나중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복무 이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즉시 복무기관이나 병무청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락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복무 수행이 어렵다면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심리 상담이나 복무기관 변경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진료 기록이 중간에 끊겼다 하더라도 병세가 심해져 병원 방문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받은 질병의 증상이 복무 이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감, 불면증, 과다수면, 외출 어려움 등이 무단결근으로 이어진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