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C'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으나,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B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소송 중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P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을 운영하던 A는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총 29,000,000원의 대출 보증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에 팔았고, 이는 원고인 재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되었습니다. 원고는 A와 B를 상대로 28,306,792원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모르고 공시송달로 제1심 판결을 받게 되자, 2024년 2월 7일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서 소송 진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2월 3일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P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