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08년 초 일본 D 주식회사 상무이사 E에게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사업을 제안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합작투자(조인트벤처) 계약과 100억 원 대여 부속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내 상환을 약속하며 D 주식회사로부터 미화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 5,982만 엔(한화 약 5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무자들에게 유전개발 지분과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D 주식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기망으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8년 1월경부터 일본 D 주식회사 상무이사 E에게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의 유전개발 사업에 C가 참여하고 있으며 D 주식회사가 자금을 투자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008년 2월 조인트벤처(합작투자) 계약과 3월 부속계약(원유 거래 계약 체결 시 100억 원 대여)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3월 말경 E에게 '사업 진행을 위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 원의 대여금을 우선 빌려달라', 'C 주식의 120%를 담보로 제공하고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7년 3월 다른 회사(J)로부터 65억 원을 빌리면서 C의 유전개발 지분 5%와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2007년 11월에는 J에 3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다른 회사(Q)에 유전개발 컨소시엄 지분 5%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받았고, 200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또 다른 개인(S)에게 C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127억 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과도한 채무와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T 명의 계좌로 총 미화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 5,982만 엔(한화 약 55억 원 상당)을 송금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상환 약속을 계속 미루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켰으나, 결국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E이 다른 사업 관련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2017년경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거액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5억 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족을 들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사업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