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D 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이 사건 주식)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며 주주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했었고,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 중 나머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4,000만 원의 금전거래에 대한 별도 소송에서 법원은 이 돈을 원고가 명의신탁 주식을 매수하는 대금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소송 판결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한 점,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D 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가 사실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는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별도의 소송에서 이 4,000만 원이 대여금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 매수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주식이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이며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D 주식회사 주식 2,000주에 대해 원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반환하고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었으며, 피고가 D 주식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부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인정된 점,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며 주주명부의 기재를 번복하려는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전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 내용과 피고가 D 주식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했던 사실, 명의신탁 계약을 뒷받침할 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원칙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한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 명의신탁 관계는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할 때에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야 하며, 기존에 진행된 유사한 쟁점에 대한 소송의 확정 판결은 새로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수탁자로 주장되는 사람이 해당 주식에 대해 개인적인 투자금을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명의신탁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