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인 원고가 학교 건물의 창호 시공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피고인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된 '이중창호' 또는 '단열유리 및 단열바' 시공이 예시적으로 제시된 것일 뿐 다른 시공방법도 허용된다고 주장하며,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확인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성과요구수준서가 이중창호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단열유리 및 단열바' 시공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복층유리 및 일반바'로 시공한 것은 규정에 미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복층유리 및 일반바로 시공한 것이 성과요구수준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중창호나 단열유리 및 단열바의 성능에 못 미치지 않는 다른 시공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복도 창호에 대한 단열조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시공한 복층유리 및 일반바가 단열성능에 미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창호를 단열바로 재시공할 의무가 없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