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자동차정비업체인 원고가 유성구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정비업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성구 서비스센터와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유성구 서비스센터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원이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유성구 서비스센터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원을 서구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서구 서비스센터의 일부를 점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러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