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미시 C면장이 2023년 3월 3일 A씨에게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B 이장직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장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해임으로 인한 비금전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A씨가 B 이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2년 2월 7일 구미시 C면장에 의해 B 이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 3일 C면장은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인 '그 밖에 통·리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이유로 A씨를 2023년 3월 6일자로 B 이장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임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장 지위를 임시로 유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장 해임 통보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이장직을 임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930 이장해임통보무효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구미시 B 이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구미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장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해임 통보가 일응 무효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이장이 받을 비금전적인 불이익이 크고, 이를 금전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이장의 지위를 임시로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읍·면장 등 행정기관이 이장을 직권으로 면직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주민(이장)이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공법상 계약에는 일반적인 계약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미시 통리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통·리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 경우')가 해임 사유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채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권리 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률 관계의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과 상대방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에서의 승패 예상,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장 지위 상실로 인한 비금전적 불이익이 크고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장, 통장 등의 직위에서 직권면직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 진행 중 직위 상실로 인해 업무수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비금전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에는 해임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직위 상실로 인해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직위 해임이 공법상 계약 해지로 해석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해지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