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나무에 맞아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초기 요양 승인 외에 추가로 여러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상병(제3, 6 흉추골절, 제3-4경추 아탈구)만 승인하고,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추 척수손상'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지만,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0월 14일 기계톱으로 가지치기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목 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제2번 경추 골절, 제3번 경추의 골절'에 대해 초기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3일, 원고는 추가로 '제3,6 흉추골절', '제3-4경추 아탈구', '경추 척수손상',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C4-4,5-6)'에 대한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경추 척수손상'과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나무에 맞아 목 부위 강타)와 근로자가 추가로 신청한 상병('경추 척수손상' 및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1월 23일 원고에게 한 추가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경추 척수손상'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 불승인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한 '경추 척수손상'을 추가 상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상당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사고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때 판단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본 사례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경추 척수손상'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과감각을 호소한 것은 척수손상 증상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촬영 영상에서 심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손상이 명확하며, 척수손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그리고 '원고의 좌측 팔 힘 저하가 신경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추 척수손상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원고 주치의들의 진단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척수손상' 사이에 충분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의증'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디스크 자체에 외상성 파열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확진 가능 정도가 아니며, 원고 주치의도 확정 진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의증'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