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농조합법인이 악취 배출 기준 초과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시료 채취 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배출 기준 초과 횟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고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악취 배출 기준 초과로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악취 시료 채취 시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악취 배출 기준 초과가 3회 이상이 아니라며 지정·고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되었고,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시료 채취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경고 및 개선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정·고시 처분에 대해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고, 악취 배출 기준 초과가 3회 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정·고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연 변호사
변호사김성연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74-8
광주 동구 지산로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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