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약 33년간 B 주식회사 해양도장부에서 근무하던 중 어깨 및 허리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양측 슬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상병들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병의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4년부터 2018년까지 약 33년 6개월간 선박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좁고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샌딩, 그라인더,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무릎 상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무릎 상병에 대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거나 관절연골 결손이 없어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33년 동안 수행한 선박 도장 업무와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양측 슬관절증'이라는 추가상병 사이에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릎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양측 슬관절증'의 경우, 객관적인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추가상병):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추가로 다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존의 허리 및 어깨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 중이었으므로, 무릎 상병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발병 시점과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 종료 시점 사이의 간극, 개인의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병 발생 시기와 업무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영상 자료(MRI 등)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주치의의 상세한 진단서 및 소견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셋째, '슬관절증'과 같이 명확한 진단 기준(예: 관절연골 손상, 골극 형성, 골 변형)이 있는 질병의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영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장기간의 신체 부담 작업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와 논리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에 다른 신체 부위로 요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모든 신체 부위의 증상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여 진단 및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