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이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원시취득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한 취득은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