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세금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화성시장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매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10월 6일 임의경매를 통해 16억 9,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과세표준액 16억 9,100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67,640,000원, 농어촌특별세 3,382,000원, 지방교육세 6,764,000원 등 총 77,7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6일,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율 0.028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화성시장에게 세액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장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8년 10월 4일 원고들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문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강학상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용재결과 달리 경매의 경우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하여 절차가 진행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피고의 세금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정하는 '취득'의 의미 중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의 경우 0.028이고,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승계취득 포함)의 경우 농지 외의 것은 0.04입니다. 법원은 강학상 개념을 빌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점, 습득, 시효취득(민법 제245조 이하, 제252조, 제253조)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매매나 상속 등이 해당합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전 주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후 주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잘못 확정했더라도 수용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보나(대법원 2016두34783 판결), 경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68조)의 경우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경매 절차에서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다59259, 2006다72802 판결)에 따라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법상 원시취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새로운 권리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생산 기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매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분류되어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원시취득'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경매 절차가 진행된 근거가 되는 소유권 등기에 원인 무효의 하자가 있었다면 경락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승계취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그 취득 형태(경매, 매매, 신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상 취득 유형과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