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이사 F가 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 F의 부친 G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피고는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F가 총장으로 임명된 후 G가 이사장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립학교법이 총장의 임명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F가 총장으로 재직 중 부친 G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경우에도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하고,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