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는 D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D대학교 총장 F가 재직 중이던 2010년, 그의 부친 G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학교법인 A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 B, C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해당 법률 조항이 총장 '임명' 시에만 적용되고 '재직' 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총장 F는 2010년 3월 1일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총장 F의 부친인 G가 학교법인 A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A는 G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총장 F가 계속 재직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2019년 12월 18일 학교법인 A에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 미준수'를 지적하며 이사 B, C에 대한 경고 처분 및 D대학교에 대한 통보 처분을 내렸고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직계존비속 등 관계가 된 경우 학교의 장의 '임명' 자격뿐만 아니라 '재직' 자격까지 규율하는지 여부. 둘째,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학교법인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 및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이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사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대한 제한을 '임명'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D대학교 총장 F가 재직 중 그의 부친 G가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학교법인이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3 제3항 (학교의 장 임명 제한)
2. 2016년 개정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항 및 부칙 제2조 (경과규정)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법인은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