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추간판탈출증)을 입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미달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함에도 비대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해당 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4월 28일 군 복무 중 꽃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추간판탈출증 L4-5)을 입었습니다. 이후 2016년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최초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원고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고, 광주보훈병원 담당의사는 '상이처에 대한 증상은 관찰되나 적극적인 치료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으며, 보훈심사위원회 또한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1월 29일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추간판에 대한 신경근 압박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2021년 3월 1일자 B한방병원 소견상 '현재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특수검사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추간판탈출증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상이등급(특히 7급 6109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 6109호의 요건인 '특수검사 소견상 뚜렷한 재발' 또는 '근위축이나 근력약화 등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신경근의 불완전마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MRI상 재발 소견이 없었고 오히려 호전된 상태이며, 신경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치료가 종결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의 쟁점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상이등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정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특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인정 기준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과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②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이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례(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인이 자신의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정도가 법령에 정한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허리 상이가 등급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신체감정 결과(MRI상 재발 소견 없음, 오히려 호전된 상태, 신경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 없음 등)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인정은 의학적 증거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MRI, CT, 근전도 등 특수검사 결과 '뚜렷한 재발' 또는 '근위축, 근력약화,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와 같은 객관적인 임상 소견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상이 상태의 '호전'은 등급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이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최신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일관된 진단과 상세한 의학적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인정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신의 증상이 그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