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년 6개월 동안 약 4,590회에 걸쳐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을 은폐하고 소득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가 조세포탈로 인정되었으나, 소득세 포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조세포탈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