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금 총 791,000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경 'D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대여료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F은행 및 H은행 체크카드 2장을 대여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월 27일까지 중고물품 거래 앱 'L'에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100s'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M 등 6명에게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보내주면 패드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총 7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대가 수수 약속으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 판매 의사 없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체크카드 대여) 및 사기(중고거래 대금 편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사기 범행의 수법과 횟수가 나쁘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좌당 300만 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행위자의 재산상 이득 취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중고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이나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계좌 또는 체크카드 대여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된 금융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경우, 본인도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거나 가담자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물건은 일단 의심해보고,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판매자의 실제 물건 소지 여부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 판매글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