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요양병원 간병인인 피고인 A는 치매와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76세 환자 F를 돌보던 중, 피해자의 연하기능 저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마 간식을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잘라 피해자에게 준 후 제대로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을 돌보다가 피해자가 고구마에 질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호흡정지 및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연명 치료 중 약 두 달 후 폐렴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같은 해 7월부터 신관 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F를 간병했습니다. 피해자 F는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연하기능 저하가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음식물 섭취 시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사레 걸림에 주의하며 피해자를 돌봐왔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오전 9시 35분경, 피해자가 간식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익힌 고구마를 손가락 마디 크기로 잘라 3차례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구마를 완전히 삼키거나 물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들에게 간식을 주는 데 집중했고, 그 사이 피해자가 고구마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호흡정지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두 달여 후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 F의 특이 상태(연하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음식물 제공 시 마땅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질식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요양보호사로서 연하기능이 저하된 피해자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고구마를 제공하면서 충분히 삼키는 것을 확인하거나 물을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식사 전 과정을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 고구마를 즐겨 먹었으며, 피고인이 문제가 발생한 후 신속히 대처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피고인의 과실 외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유족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병인(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령 환자나 연하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돌보는 경우, 간병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