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대형 제철소인 B 주식회사(구 A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에 원청회사는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청회사인 B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주위적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구 A 주식회사)는 순천공장에서 냉연강판 등 철강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부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협력업체들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열연강판 투입, 최종 제품 출하 등 생산 공정의 핵심 업무 또는 지원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으며, 협력업체는 단순 인력 공급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임금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약이 적법한 도급계약이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각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B 주식회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 주식회사가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통해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작업 지시를 하달했으며, 부당작업지시 신고함 설치를 통해 직접적인 지시가 빈번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B 주식회사의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B 주식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인사 및 근태 결정에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부족했으며,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년을 초과하여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B 주식회사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의무 발생이 곧바로 근로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금전 청구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직접 고용 의무)
2.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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