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과 현장 실경영자 A이 공모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9,077,4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에게 벌금 100만 원,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합재활용제조업체였습니다.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B의 외삼촌으로 현장 총괄 실경영자였습니다.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생물배양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총 3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9,077,461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의 임금 결정 및 지휘·감독을 수행했으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로 회계와 자금 관리를 맡아 실질적인 임금 지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현장 실경영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와 실경영자 간의 임금 체불 공모 관계 인정 여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현장 실경영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공모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책임이 있는 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비록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직원 채용, 임금 결정, 작업 지시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했기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이사 B과 실경영자 A이 공모하여 임금 체불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사건이 묶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뿐 아니라 실제 경영에 참여하며 근로자의 임금, 인사, 업무 지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실경영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기일 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