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상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으며,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 절차 중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고, 참고인 진술 청취보고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징계 절차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훈련병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