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 76세의 망인 D은 교통사고 후 G의원(피고 C 운영)에 입원 중 천식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아들)는 피고 병원이 당직 의료진을 두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되었고, 망인의 지병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의무는 없지만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으로서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갖추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약물 처방 및 지병 관리 소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100만 원, 원고 B에게 7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D은 2015년 8월 16일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E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9일 피고 C가 운영하는 G의원(이하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망인은 만 76세 고령이었고,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13일 오전 10시경,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천식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고 병원에는 응급조치를 해 줄 의료인이 없었고, 망인 스스로 아들 원고 B에게 전화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병원에 연락했지만 급식 담당 직원이 대응했고, 인근에 거주하는 망인의 동생 I에게 연락하여 I이 병원에 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오전 10시 19분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오전 10시 26분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오전 10시 48분경 망인을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망인은 H병원 이송 후 약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24분경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당직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된 과실, 망인의 천식 병력을 알고도 이에 대한 대책 미비 및 부적절한 약물 처방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므로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가 없고, 천식 병력을 알지 못했으며, 약물 처방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100만 원을, 원고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금액에 대해 2016년 3월 13일부터 2019년 10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비 의무가 있으며, 피고 병원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들의 청구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의원급'이지만 입원실을 운영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료법 제41조 제1항 (당직의료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법리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호 의무): 법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 의료인 의무가 없더라도,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의 사명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당직 의료인을 두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마련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의료법 규정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으나 의료인의 일반적인 주의의무상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피고 병원이 이러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 및 책임 제한: 법원은 피고의 응급상황 대비 미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고령, 건강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 시스템(당직 의료인 유무, 비상 연락 체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 특히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병원의 관리 계획과 의료진의 인지 여부를 명확히 소통해야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관(119 등)에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 중 처방받는 약물에 대해 자신의 병력, 특히 알레르기나 기저 질환과의 관련성을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렵다면 비상 연락망을 명확히 구축하고 병원 측과 충분히 공유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