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흥주점 운영자가 종업원의 호객행위와 성매매 알선으로 3개월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업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영업주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인 원고의 종업원이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원고에게 3개월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흥주점 종업원의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인정될 경우 영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행정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 7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D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영업자인 원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고려할 때 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업자의 음란행위,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흥주점 종업원의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행위 즉 호객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로 정의하며 영업자는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법원은 종업원 D의 행위를 영업자인 원고의 책임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5항은 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며 부령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주라도 종업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주에게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종업원 등의 불법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은 영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일 뿐이며 처분의 적법성은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 기준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계 곤란, 세금 성실 납부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할 때는 식품위생법, 성매매처벌법 등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