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선 선장과 선주가 포항 해상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대게 암컷 3,4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건입니다. 선장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선주 B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5월 8일 오전 9시 20분경 포항시 호미곶등대 동방 약 5.7해리 해상에서 어선 C호의 선장 A는 이틀 전 미리 설치해 놓은 연안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대게 암컷 약 3,40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 암컷의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주 B는 자신의 사용인인 선장 A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게 암컷을 포획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선장 및 선주의 형사상 책임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대게 암컷을 포획한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방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특정 어종의 암컷 포획 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대게 암컷의 포획은 금지됩니다. 둘째,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포획 금지 규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장 A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셋째,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는 사용인 즉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 즉 선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주 B는 선장 A의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닌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포획물을 방류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특정 어종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 구역, 체장, 체중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게 암컷과 붉은 대게 암컷은 포획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조업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선의 선장뿐만 아니라 선주 또한 자신의 사용인이 저지른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소유 어선의 조업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포획이 발생하더라도 자진해서 불법 포획물을 방류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