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며, 사실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며,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포괄적인 관리 권한과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 전반을 위임받았으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했고, 보수의 성격도 근로 자체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금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