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라남도교육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1995년 참가인과 혼인하여 2021년 협의이혼한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이혼 후 원고의 퇴직급여 중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기 위해 선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며 분할연금 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혼인 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 결정이 없는 한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분할 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