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인 원고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승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인 원고 A가 배우자 B와 2021년 9월 27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원고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을 선청구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10월 27일 원고의 재직 중 혼인기간(1995년 3월 4일 ~ 2021년 9월 26일)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승인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와 2011년 6월경부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고, 당시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B가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B 사이에 별거 기간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8조는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의 기본 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정하며, 이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고유한 권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특례조항)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액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은 분할연금 산정 기준인 '혼인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 중의 혼인 기간에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특정 기간(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기간) 또는 이혼 당사자 간 합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정됩니다. 항고소송의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하면, 처분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넘어갑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단순히 재산분할 협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포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연금을 포함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려면, 이혼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의 명확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록 기간, 또는 이혼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정하여 혼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별거 중에도 자녀와의 교류, 배우자 친지 방문, 경조사 참석 등 혼인관계의 실체가 유지되었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있다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 도입 시점인 2015년 6월 22일 이전에 이뤄진 재산분할 협의는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효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