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외국 법인인 원고 회사가 국내 기업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해, 국내 세무서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요청한 환급(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없을 때 과세 처분의 취소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가 정당한 과세표준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국내 기업(삼성전자)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며, 국외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까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이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한·미 조세협약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을 때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세 5,911,47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의 정확한 액수를 특정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기타소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고 회사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률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합니다. 특히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 중 어떤 부분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법률과 조세협약을 종합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조세 협약으로, 양국 거주자 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 협약은 특히 특허 사용료와 같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사용료소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 종류를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로 받는 '사용료소득'에 대해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용료가 명백히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기타소득): 이 조항은 위에서 열거된 소득 외에 국내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피고는 특허 사용료를 기타소득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용료가 명확히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취소 범위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법리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과세표준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 및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인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특허의 등록 국가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당국이 과세 처분을 할 때는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국내외 등록된 특허별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