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 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회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적용 기간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창립총회 자료, 사업계획서, 주민 설명 자료 작성, 용도지역 상향 건의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B 조합은 A 회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으며 제공한 용역이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용역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B 조합은 2016년 3월 2일 A 회사에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미지급된 용역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조합이 해당 용역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용역 수수료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금액, 미지급된 용역 수수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998,593,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 금액 중 812,156,4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186,436,8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9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용역 업무의 미미함을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점 또는 계약 해지 당시의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용역계약에 명시된 산정 약정에 반한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용역을 수행한 회사가 조합에 청구한 용역 수수료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조합은 약정된 용역 수수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B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를 수행한 용역계약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보수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완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용역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행된 업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결에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분쟁의 합리성을 고려한 지연손해금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업무 범위, 내용, 수수료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된 업무에 대한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불만 사항이나 이의가 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나중에 계약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계약서상 해지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지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상 업무 범위나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변경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