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여러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총 80,640,117원, 23,322,916원, 61,668,407원, 28,940,495원, 34,336,524원, 37,590,265원, 18,539,486원, 15,331,496원, 7,010,000원, 2,833,794원, 719,115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