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 씨가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 씨는 E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으로 인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3,553,496원과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157,624원을 인정했으나, 임금피크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E공단에 근무하면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 등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 일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공단이 A 씨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E공단의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은 원고 A 씨에게 1,157,62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의 임금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을 인정했으며,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하기에 E공단이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부 존재하지만, 그 미지급이 E공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울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두 가지 법리적 쟁점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할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A 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의 경위와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무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넘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한 임금 청구와는 다른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내부 규정으로 인한 임금 문제는 해당 규정의 적법성, 합리성, 그리고 실제 적용 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