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냉동시설 설치 계약을 맺은 원고(설치업자)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용역비 미지급 및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냉동 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급속 냉동실의 핵심 기능인 설정 온도 유지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와 피고의 하자 손해배상 채권을 상계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총 4억 7천9백6십만 원(부가세 포함)에 일반 및 급속 냉동실 설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외에 두 건의 추가 용역 계약을 더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 대금 총 1억 1천4백5십4만9천4백1십6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총 4억 4천3백만 원을 지급했고, 추가 용역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기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은 3천6백6십만 원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사 완료 예정일인 2018년 3월 30일을 지나 2018년 6월 30일에야 시운전을 완료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었고, 특히 설치된 급속 냉동실이 약속한 –60°C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심각하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억 7천3백9십6만4천 원과 일반 냉동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억 8천8백5십4만 원, 급속 냉동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억 7천6백8십만2천4백8십6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5억2백7십만6천4백8십6원을 반소로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 계약의 체결 여부 및 미지급 대금의 범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의 발생 여부, 설치된 냉동 시설(일반 및 급속 냉동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쌍방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용역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일반 냉동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 냉동실이 당초 약정한 –60°C로 급속 냉동이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그 보수 비용 176,802,486원을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대금채권 36,600,000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40,202,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24.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원고는 추가 용역 계약에 대한 용역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급속 냉동실의 하자 책임으로 피고에게 약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일반 냉동실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급속 냉동실의 핵심 기능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받아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상계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피고)이 수급인(원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급속 냉동실의 설정 온도 미달 하자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미지급 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여러 채무 중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지정하지 않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변제충당 순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여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돈은 전액 원본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작업이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발주처의 선행 공정 지연 때문인지, 시공사의 귀책 사유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예: 작업 일지, 통신 기록)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설치된 시설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의 내용, 보수 요청 시점, 보수 지연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넷째, 하자로 인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거나 교체해야 할 경우, 기존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 여부, 그리고 새롭게 진행하는 공사 방식과 비용이 적정한 하자 보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방식과 다른 고가의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하며, 상대방의 미지급 대금 채권과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