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J가 K의 허락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K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법원은 L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O 주식회사의 주주인 채권자 A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대표이사 K가 소집을 취소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와, 소집권자가 아닌 J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L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결의와 그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이 무효이며,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존재하는 결의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L이 외형상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지고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주주들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 C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