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와 B는 하남시장이 2019년 5월 20일 내린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와 B는 하남시장이 자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중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임시로 피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남시장이 2019년 5월 20일 신청인 A와 B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의 집행을 대법원 2021두34756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와 B는 하남시장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심각성,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는 일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예상되는 손해가 얼마나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