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부장관의 C등급 평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평가 지표의 불합리성, 면담 기록의 오인,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승계)이 2023년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따라 내린 C등급 평가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원고의 어린이집은 '4. 교직원' 평가영역 중 '4-1. 원장의 리더십'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임'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군인 가족 교사의 잦은 이직과 코로나19 등 원장과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실시함' 항목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교사 입사 면담과 교수-학습 방법 관찰 및 지도 일지를 제시하며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불충족으로 '4. 교직원' 평가영역이 '개선필요' 등급으로 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C등급이 공표되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내린 C등급 평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이 조항들은 보건복지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항목들이 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사하는 재량권은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현저히 불균형을 초래할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법원이 어린이집 평가 처분의 공익적 목적(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보조금 불이익, 원아 모집 어려움)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평가 매뉴얼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그 목적이 정당하며, C등급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