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청구인들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1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 9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2일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4%에서 0.065% 사이의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은 청구인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과도한 제재로서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약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와 달리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운전면허 취소 기준 변경이 기존 음주운전 전력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보다 크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물 운전이나 뺑소니와 비교하여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필요적 면허 취소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며, 법 개정 전 운전자의 면허 취소에 대한 기대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한 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기록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과잉금지원칙: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이 운전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보다 크다고 보아,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는 경우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의 경우와 달리,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명백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재량 없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법률의 변경이 있을 때 기존의 법적 상태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격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으로,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 2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등)이 충족되면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전력이라도 있는 경우,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현재 적발 시점 사이의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는 모두 횟수에 포함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가 의무화되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사유에 따라 일반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