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장이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A사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명의수탁자이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용인시장이 2021년 7월 6일 B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내린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중 23명이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전받은 명의수탁자(명의만 빌린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면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인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용인시장과 피고보조참가인인 B도시개발사업조합은 해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문제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 용인시장으로서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동의 요건을 심사하면 충분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여부까지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야만 밝혀지는 사정으로, 처분 당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