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서,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거래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루어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aaa주식회사에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2,544,42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aaa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aa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서, 적절한 매매가액 산정을 위해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이 가산되어 1주당 750,000원, 총 22,500,000,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가격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가로 의제되는 평가액인 1주당 665,186원보다 84,814원 높은 가격이므로, 이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aaa주식회사에 2012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 2,544,42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aa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 주식 거래 시, 회계법인의 가치 평가를 통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매매 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년 3월 10일 원고인 aaa주식회사에 대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년, 소득금액 2,544,420,000원, 소득자 ○○○)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세무 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와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