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사고로 사망한 망인들의 가족으로, 망인들이 폭우로 인해 차량을 정차한 후 대피했다가 귀가하려는 중 맨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도로 관리청이 맨홀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폭우로 인한 천재지변이며, 예측 및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밝히고, 이 사건 맨홀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맨홀뚜껑이 폭우로 인해 열린 것이라 하더라도, 맨홀이 열린 채 방치된 것은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망인들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들의 상속인에게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