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B로부터 건물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K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2020년 1월분 수수료 189,889,854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K는 미지급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주식회사 K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주식회사 K의 계약 위반이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시행하는 화성시 D지식산업센터 분양 사업에서 주식회사 B는 분양대행사로,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B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재위임받은 분양대대행사로 일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분양대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매달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K가 매일 개최되는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 현황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수분양자에게 이익 보장 및 전매 알선을 약속하고, 다른 분양대행사의 실적으로 돌리고, 시행사와 직접 분양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2020년 3월 5일 계약을 해제하였고, 2020년 1월분 분양 실적에 대한 수수료 189,889,854원을 주식회사 K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K는 이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K의 계약 위반 행위들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K에게 2020년 1월분 수수료 189,889,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K의 계약 위반 행위들(회의 불참, 활동 보고 미흡, 전매 알선 약속, 실적 돌리기, 시행사와 직접 업무 진행 등)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주식회사 B 주장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해지 이전에 이미 정당하게 이행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K에게 2020년 1월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에 해제권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다시 명시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참조). 분양대대행 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이행이 요구되는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한 경우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속적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참조).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해지는 장래효만 있어 해지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채무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사유 발생 시 이미 발생한 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의사소통 및 보고 의무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참하거나 보고를 못 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때는 그 내용과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문서, 이메일, 녹취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신뢰 관계를 파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 사유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정당하게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