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2019년 10월 30일 A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B가 부상을 입고 보조구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A 주식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A 주식회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양측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보조구 비용 산정 방식을 조정하여 A 주식회사가 B에게 51,517,03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각 항목별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A 주식회사 공장에서 B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는 의수 등의 보조구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했고, B는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사고로 인한 B의 손해액, 특히 향후 필요한 보조구의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비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 공장 사고로 인해 B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정이었습니다. 특히 장래에 지출될 의수 등 보조구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호프만식 계산법)과 그 제한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각 손해배상 항목에 대한 이자 발생 시점과 이자율 적용 기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A 주식회사가 B에게 51,517,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보조구 비용을 당초 800,000원에서 2,400,000원으로 증액하고 A 주식회사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하여 1,92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총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 41,117,036원, 보조구 비용 2,400,000원, 위자료 8,000,000원을 합산한 51,517,036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이자는 26,101,047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는 등 각 청구 금액 및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보조구 비용 산정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금은 보조구 비용의 재산정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 지급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A 주식회사)가 55%, 피고(B)가 나머지 45%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