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한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위로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 지침상 고정성 결여 및 위로금 산정 기준 결정 재량권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위로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다시 계산되어야 하며,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중 200%를 초과하는 부분이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며 누락된 위로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원고들이 피고의 위로금 산정 방식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 지침상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기준을 정할 때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중 200% 초과분을 제외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액수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그리고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기준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고정성 원칙: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특정 조건(예: 특정 기간 미만 근무 시 미지급)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여금 지급 지침상 2개월의 기준 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평균임금 및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의 재량권: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다른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법정 퇴직금과 달리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명예퇴직 위로금의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중 200% 초과분을 제외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묵시적 합의: 근로자가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또는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산정 방식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 위로금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회사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나 관련 규정에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급여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당이나 상여금은 그 지급 조건과 고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명예퇴직 위로금 산정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