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C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망 B는 실제 소유주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던 중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 B의 배우자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 B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망 B는 실제 경영자인 E의 요청으로 2017년 3월경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전 부사장의 퇴사로 망 B의 업무는 기존 업무에 더해 새로운 업무까지 떠안게 되어 80% 가량 증가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직접 판촉 활동을 하는 등 업무의 양과 질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망 B는 매주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며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49시간 35분, 사망 전 1주 동안은 이전 12주 대비 130% 가량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3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에도 시달렸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 B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망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B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7월 3일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B가 비록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며, 사망 전 겪었던 과도한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발병 및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