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불법 운반으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했을 뿐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폐기물이 유해하지 않으며, 현장조사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자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자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의 내용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폐기물로 규정된 이상 처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조사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