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골프장 건설 사업자인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 잔디 급수용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했으나,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근 주민 및 농민들의 민원과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로 인해 공사의 위상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 사유가 추상적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는 안성시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009년 6월 10일 피고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저수지의 농업용수 연 70,000톤을 3년간 골프장 잔디 급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외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바닥 준설을 통해 잉여수량을 확보하고, 골프장 내 우수 재활용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09년 10월 5일 "인근 주민은 물론 수혜 구역 내 농민들의 민원 제기와 지역 언론의 문제 제기로 공사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진의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비공식적인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09년 10월 5일 원고에게 내린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실시계획변경인가'로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승인이 의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의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안성지사의 내부 검토나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적 발언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민원 제기, 언론 문제 제기, 공사 위상 훼손'이라는 반려 사유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법령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하려 했던 '농업용수 여유수량 부족 우려'는 원래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반려 처분 사유가 부적법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량권을 가지고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때, 구체적이고 법령에 부합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특정 시설이나 용도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