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