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시흥시가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실습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과된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시흥시장은 이 창업보육센터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당초 재산세를 비과세했으나, 이후 50% 감면 대상으로 재분류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억 1,582만 1,260원의 재산세와 3,697만 8,640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교육사업의 일환이자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전액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이 비영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전액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수익사업 또는 부분 감면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이와 연관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년 10월 7일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115,82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며 사용하는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실습시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용으로 보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흥시장이 학교법인에 부과했던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실습시설'로 인정받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비영리 교육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 지도교수 배정,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실비 수준이어야 하며,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지출된 비용보다 적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감면 규정이 여러 개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율(가장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 함께 비과세될 수 있으므로, 본세 감면 여부와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부과의 근거 법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지서에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 사용 목적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동산 취득 및 사용 시점의 유효한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